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8 2014고정23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4. 1. 27. 20: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경북 성주군 E건물 303호에서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 3점에 1,0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