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5. 3. 4. 17:00경부터 18:30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 지하1층 'E'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7장씩을 받아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씩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25회에 걸쳐 총 70,000원 상당의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및 단속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은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① 이 사건 도박 현장에는 출입구 부분을 비추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도박 현장에서 수시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신고 된 점, ③ 피고인들이 행한 도박의 종류, ④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경력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은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