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서울형사지법 1988. 3. 3. 선고 87고단7075 판결 : 항소
[상습도박등][하집1988(1),529]
판시사항

도박과 일시오락

판결요지

월급 30-40만 원의 해태대리점 외판원들이 많아야 한달에 두번 정도씩 전부 10여회에 걸쳐 1점에 100원씩 또는 3점에 500원으로 하고 2점이 올라갈 때마다 500원씩이 추가되는 방법으로 소위 고스톱이라는 돈내기 화투놀이를 함에 있어서, 1인 준비한 돈은 15,000원 정도였고 딴 돈으로는 술이나 안주 등을 사먹었다면, 이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해태유업주식회사 무교특약점의 외판원으로 각 근무하는 자들인 바,

1. 피고인 1은 상습으로 1986.8. 하순 일자불상 17:00경부터 같은날 22:00경까지 서울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셋방에서 피고인 2, 공소외 1등과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점당 100원씩 걸고 약 60판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도박을 하고,

2. 피고인 2는 상습으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1, 공소외 1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0판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5, 6, 7, 8, 9, 10, 11항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도박을 하고,

3. 피고인 3은 1986.12. 하순 일자불상 18:00경부터 같은날 22:00 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1, 공소외 2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48판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6, 7, 8, 9항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작성의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은 전후 11회, 피고인 2는 전후 10회, 피고인 3은 전후 5회에 걸쳐 '고스톱'이라는 돈내기 화투놀이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해태유업주식회사 무교특약점의 외판원들로서 월수입 30-4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 사건 문제된 화투놀이는 직장동료들간에 두달에 한번, 한달이 한번, 또는 한달에 두번 정도씩의 기간을 두고 직장일이 끝난 후 동료집이나 직장 사무실에서 1점에 100원씩 내도록 하든가 또는 3점에 500원으로 하고 매 2점이 올라갈 때마다 500원씩 추가되는 방법으로 돈내기를 한 것으로, 1인이 준비한 판돈은 15,000원 정도였고, 그것도 딴 돈으로는 술이나 안주 등 먹을 것을 공동으로 사먹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한 위 화투놀이는 직장 동료들간의 일시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우기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한 위 화투놀이가 동인들의 도박의 상습성의 발로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일 뿐만아니라 검사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오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