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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7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20: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남, 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잡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코에서 코피가 났던 점 등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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