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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3고정6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16:35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자신과 버스에서 함께 하차한 피해자 D(46세)을 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고 콧등이 붓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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