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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6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1세) 의 친 모인 D과 2012. 경부터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5. 09:00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입술에 침을 묻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입술에 침을 묻혔다는 이유로 매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D의 뒤로 숨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진술 녹화 및 녹취록 첨부) 및 첨부된 진술 녹취록

1. 가족관계 증명서

1. 피의 자 제출 자료 중 김 순복 진술서 [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 아동의 코를 때렸고, 발로 피해 아동의 등을 1회 찼다’ 고 명확하게 진술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 아동의 코에서 실제로 코피가 난 점, 피해 아동이 코피가 난 직후에 친모를 피고인과 함께 있던 집을 나와 집 앞 음악학원을 찾아가 ‘ 숨겨 달라 ’며 도움을 요청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잡으려 다가 실수로 손이 피해 아동의 코에 닿아 코피가 난 것이라면 피해 아동이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인 친모를 집에 남겨 둔 채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음악학원 원장이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 아동이 이 법정에서는 ‘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거나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기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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