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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16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15:30 경 광주 서구 C 건물 3 층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MC 코 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D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D의 양복 상의를 붙잡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E(61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차례 들이받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코피가 나도록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D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계단 쪽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을 특별히 접촉하지 않은 채 뒤에서 피고인을 안는 식으로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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