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9 2013고단5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21:50경 태백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여,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이 안주를 많이 가져온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점 종업원과 다투다가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가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병따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퇴원확인서,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