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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5노3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의 코 부분을 가격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코 부분을 손으로 맞았다는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밀었고, 잠시 후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③ 증인 F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이 사건 범행 외에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날 만한 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⑤ 피해자는 2014. 5. 22.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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