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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 선고 2017노6199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7노6199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경진(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전부터 어깨와 옆구리 부위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바, 본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어깨와 옆구리 부위에 핫팩 시술을 하던 중 피해자의 등 부위까지 핫팩이 내려온 것이라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핫팩 시술 당시 피고인에게 등 부위 감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하였으므로 일반 환자들에 비해 고도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제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핫팩 시술일 다음날인 2016. 4. 3.은 일요일이어서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할 수 없었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한의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52세)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등 부위에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3:00경 용인시 처인구 E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한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등 부위에 감각을 잘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았으므로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몸 상태를 잘 살피어 그에 맞추어 적절히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등에 뜨거운 온열찜질기(찜질팩)를 놓은 후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2도 심재성 및 부분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우선 원심은 아래와 같은 관련 법리를 설시하였다.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그 후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6. 4. 2. 13:00경 어깨 통증 등으로 피고인 운영의 C한의원을 처음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핫팩 시술, 적외선 시술, 침 시술, 부황 시술 등을 처방하였다.

② 피고인은 섭씨 80℃ 정도의 뜨거운 물이 담긴 핫팩 유닛에서 데운 후 싸개 및 수건으로 감싼 핫팩(35㎝ × 28㎝)을 직접 피해자의 환부에 대어주었고, 이후 약 15분간 핫팩 시술을 받도록 하였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은 등 부위에 감각을 잘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치한 핫팩에 직접 손을 넣어 온도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④ 한편, 피해자가 핫팩 시술을 받는 동안 또 다른 환자도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핫팩 시술을 받았고, 피해자는 어깨 부위의 핫팩 온도는 느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뜨겁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뜨거운 물이 담긴 핫팩 유닛에서 여러 장의 핫팩을 동시에 데우게 되고 이때 여러 장의 핫팩의 전면이 골고루 데워지게 될 것임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에게 시술하였던 핫팩만 또는 피해자에게 시술하였던 핫팩의 일부분만 특히 높은 온도에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⑤ 피고인은 핫팩 시술 이후 피해자의 등 부분에 화상 등으로 인한 발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핫팩 시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어나 앉도록 하고 등을 피고인 쪽으로 향하게 한 뒤, 어깨와 옆구리 부위에 침 시술을, 어깨 부위에 부황 시술을 하였고 이후 등 부위에 진동안마까지 하도록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검사는 "피해자의 등에 뜨거운 핫팩를 놓은 후 그대로 방치하였음"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적시하고 있으나, 직접 손을 넣어 온도를 측정한 42℃ 정도의 핫팩을 15분 가량 시술한 사실을 두고서 이를 방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42℃ 정도의 핫팩을 15분간 시술하여 '배부 2도 심재성 및 부분 3도 화상'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핫팩 시술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화상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핫팩 시술의 방법은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상황과 피고인의 지식경험에 의하더라도 그 시술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⑦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핫팩 시술을 받고 그 이틀 뒤인 2016. 4. 4. 오전경 F의원에서 '몸통의 2도 화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16:11경 G병원에서 '몸통의 2도 화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핫팩 시술을 한 시점과 위 화상 치료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2일)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 또는 G병원 의사 H이 작성한 진단서(증거기록 31쪽)에 기재된 '배흉부 2도 심재성 및 3도 화상'이 피고인의 치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입은 화상은 2개의 타원형이 맞닿아 있는 형태로서, 피고인이 시술에 사용한 핫팩의 형태 및 피해자가 가만히 누워서 핫팩 시술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핫팩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형태의 화상을 입었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② 대한한의사협회 사실조회회신 기재에 의하면 '일반인의 경우 핫팩으로 일부괴사를 입으려면 50도 이상의 핫팩으로 30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핫팩 시술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드는 점, ③ 피해자는 집에서 전기치료기를 사용한다고 증언한바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전기치료학 교과서, 기능적 전기자극 논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기자극 치료에 의하여 피부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핫팩 시술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근

판사 김유경

판사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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