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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89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2013. 2. 25. 11: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F(21세)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치료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핫팩 치료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특이체질 유무를 확인하고, 특히 발뒤꿈치 부위의 경우 지방층이 작으므로 적절한 핫팩 치료 시간이 어떠한지 여부를 판단한 뒤 치료를 하여야 하며, 또한 핫팩의 온도가 적절한지 확인한 뒤 핫팩의 온도가 뜨거운 경우 추가로 수건을 감싼 다음에 피해자의 발 부위에 대거나 아니면 핫팩 치료 시간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핫팩에 적절한 두께의 수건을 대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핫팩 치료를 한 과실로 피해자의 발등 및 발뒤꿈치 부위에 저온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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