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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8.18. 선고 2016고단7459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6고단7459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정경진(기소), 홍보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한의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52세)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등 부위에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3:00경 용인시 처인구 E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한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등 부위에 감각을 잘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았으므로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몸 상태를 잘 살피어 그에 맞추어 적절히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등에 뜨거운 온열찜질기(찜질팩)를 놓은 후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2도 심재성 및 부분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4. 2. 13:00경 어깨 통증 등으로 피고인 운영의 C한의원을 처음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핫팩 시술, 적외선 시술, 침 시술, 부황 시술 등을 처방하였다.

② 피고인은 섭씨 80℃ 정도의 뜨거운 물이 담긴 핫팩 유닛에서 데운 후 싸개 및 수건으로 감싼 핫팩(35cm X 28cm)을 직접 피해자의 환부에 대어주었고, 이후 약 15분간 핫팩 시술을 받도록 하였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은 등 부위에 감각을 잘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치한 핫팩에 직접 손을 넣어 온도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④ 한편, 피해자가 핫팩 시술을 받는 동안 또 다른 환자도 피해자의 옆자리에서핫팩 시술을 받았고, 피해자는 어깨 부위의 핫팩 온도는 느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뜨겁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뜨거운 물이 담긴 핫팩 유닛에서 여러 장의 핫팩을 동시에 데우게 되고 이때 여러 장의 핫팩의 전면이 골고루 데워지게 될 것임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에게 시술하였던 핫팩만 또는 피해자에게 시술하였던 핫팩의 일부분만 특히 높은 온도에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⑤ 피고인은 핫팩 시술 이후 피해자의 등 부분에 화상 등으로 인한 발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핫팩 시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어나 앉도록 하고 등을 피고인 쪽으로 향하게 한 뒤, 어깨와 옆구리 부위에 침 시술을, 어깨 부위에 부황 시술을 하였고 이후 등 부위에 진동안마까지 하도록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검사는 "피해자의 등에 뜨거운 핫팩를 놓은 후 그대로 방치하였음"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적시하고 있으나, 직접 손을 넣어 온도를 측정한 42℃ 정도의 핫팩을 15분 가량 시술한 사실을 두고서 이를 방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42℃ 정도의 핫팩을 15분간 시술하여 '배부 2도 심재성 및 부분 3도 화상'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핫팩 시술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화상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핫팩 시술의 방법은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상황과 피고인의 지식경험에 의하더라도 그 시술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⑦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핫팩 시술을 받고 그 이틀 뒤인 2016. 4. 4. 오전경 F의원에서 '몸통의 2도 화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16:11경 G병원에서 '몸통의 2도 화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핫팩 시술을 한 시점과 위 화상 치료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2일)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 또는 G병원 의사 H이 작성한 진단서(증거기록 31쪽)에 기재된 '배흉부 2도 심재성 및 3도 화상'이 피고인의 치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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