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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1 2015나30918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위에서 넷째 줄부터 같은 면 밑에서 넷째 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의 책임 여부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 ‘원고 A’을 ‘원고(선정당사자)’로, ‘원고 B’을 ‘선정자 B‘으로, ’원고 C‘을 ’선정자 C‘으로, ’원고 D‘을 ’선정자 D‘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한의사인 피고가 선정자 C에 대한 핫팩 치료를 함에 있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의료현실 및 의학수준상 선정자 C에게 저온화상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의료시술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히 뜨거운 핫팩을 적절한 두께의 수건 등을 감싸지 않고 피해자의 피부에 가져다대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과 피고의 선정자 C에 대한 핫팩 치료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① 선정자 C이 입은 이 사건 화상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접촉화상에 해당하는 점, ② 이러한 저온화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45℃ 정도의 온도에서 약 1시간 정도 노출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선정자 C에게 시술한 핫팩 치료는 약 10분 정도에 불과한 점, ③ 10분간의 핫팩 치료로 화상이 발생하려면 일반적인 핫팩의 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시술을 해야하는 점, ④ 통상적으로 한의원이나 물리치료실에서 이루어지는 핫팩 치료는 보통 핫팩을 레자와 수건으로 감싸서 핫팩의 온도를 40~42℃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가 이와 달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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