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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8 2014고합7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경대학교 C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학부 동기들 40여명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D 에 있는 ‘E민박’으로 단체여행을 가, 저녁 무렵부터 동기들과 술을 마시면서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과도하게 음주를 하게 되자 학과 동기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싶어졌다.

피고인은 2014. 4. 27. 00:00경 위 민박집 옆에 있는 ‘F 사우나’ 주차장에서 학과 1학년 대표인 G에게 “나는 과 행사에도 빠짐없이 열심히 참석하고 노력하는데 친한 친구가 없고, 과에서 별로 인정도 못 받는 것 같다”라고 하며 울면서 하소연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G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G이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구하러 가자, 혼자 부산 해운대구 H 에 있는 ‘I 펜션’ 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 위 I 펜션 101호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 싱크대에 있던 분홍색 손잡이의 가위(칼날 길이 9cm , 총 길이 21cm )를 집어 들고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21세)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잠에서 깬 피해자 J이 “이러지 마세요”라고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한 방 찔렀다.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가위를 위 I 펜션 마당에 던져버리고 2층으로 올라가 201호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연두색 손잡이의 과도(칼날 길이 11cm , 총 길이 21cm )를 집어 들고 TV를 보고 있던 K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 L(28세)가 위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 L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과도로 1회씩 찔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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