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19:45경 강릉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8세)가 휴대전화를 받으며 물품 대금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8. 19:50경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 우측 배 부위를 6회 가량 찌르고, 나무막대(길이 125cm 가량)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가량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8cm , 세로 28cm 가량)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8. 19:45경 강릉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8세)가 휴대전화를 받으며 물품 대금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8. 19:50경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 우측 배 부위를 6회 가량 찌르고, 나무막대 길이 125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