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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0 2014고단1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19:45경 강릉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8세)가 휴대전화를 받으며 물품 대금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8. 19:50경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 우측 배 부위를 6회 가량 찌르고, 나무막대(길이 125cm 가량)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가량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8cm , 세로 28cm 가량)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8. 19:45경 강릉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8세)가 휴대전화를 받으며 물품 대금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8. 19:50경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 우측 배 부위를 6회 가량 찌르고, 나무막대 길이 12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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