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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67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I( 여, 50세) 와 약 5개월 동안 동거하던 사이로, 평소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주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자주 행패를 부려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6. 22:00 경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 오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광주시 J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I이 피해자 L(52 세) 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I에게 ‘ 이 새끼하고 같이 자려고 오늘 집에 안 들어오려고 했느냐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으나, 피해자 I이 ‘ 네 가 무슨 상관이냐,

여기 왜 왔느냐

’라고 대꾸하며 계속해서 피해자 L 와 술을 마시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를 내며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집을 향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 채 계속 함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40 경 위 주점으로 되돌아 가, 출입문을 시정한 뒤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식칼( 칼날 길이 19cm) 을 가지고 나와 “ 둘 다 모두 죽여 버릴 거야. 우리 셋이 모두 죽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I의 몸통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I이 이를 피하며 몸을 돌리는 바람에 위 칼로 그녀의 좌측 팔 상박 부위를 찔러 팔을 관통하고 왼쪽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까지 찔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찌른 식칼이 부러지자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다 른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나와 다시 피해자 I에게 달려들어 찌르려고 하였으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 L이 ‘ 왜 그러냐,

하지 말 아라 ’라고 소리치자 위 식칼로 피해자 L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1회 찌르고, 곧바로 그의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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