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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7노229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 불원서( 공판기록 51 면), 이 법원의 신한 은행 업무혁신본부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2016. 7. 21.) 전인 2016. 3. 7. 경 수표번호 K 당좌 수표를 이미 회수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0. 경 수표번호 M 당좌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의 부도로 인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수표번호 K 당좌 수표에 관한 공소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기각되어야 하고, 수표번호 M 당좌 수표에 관한 공소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기각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 원심판결 중 위 각 수표에 관한 유죄부분’ 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한편 원심판결에서는 ' 이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의 각 죄가 모두 위와 같이 파기되어야 할 위 유죄부분의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는 전제에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에 대하여 통틀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에는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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