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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2256
경업금지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전북 완주군 지역에서 2026. 10. 18.까지 꽃집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8. 전북 완주군 C 지상 건물 1층에서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물적 설비, 비품, 영업 등을 22,000,000원에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19.부터 같은 달 27.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0. 20.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20.부터 2018. 10.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8. 이 사건 점포의 상호를 ‘F’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8. 1. 23. 이 사건 점포로부터 약 149m 떨어져 있는 전북 완주군 G, 1층 H호에 ‘I’라는 상호로 꽃집(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8년 2월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카합30호로 경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9. ‘피고는 2026. 10. 18.까지 전북 완주군 J 내에서 꽃집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전주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전북 완주군 지역에서 2026. 10. 18.까지 꽃집 영업을 하면 아니 되고, 원고에게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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