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9.20 2017가단2070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전북 완주군 D 하천 2024㎡ 중 별지1 도면 표시 27, 8, 9, 10, 11, 24, 25,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D 하천 20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북 완주군 E 전 3567㎡(이하 ‘E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자로, E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7, 8, 9, 10, 11, 24, 25, 26,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53㎡(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전체’라고 한다)를 소유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2012. 8. 1.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 전체에 관하여 연 차임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26.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 전체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에 대한 인도, 위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 철거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에 있는 작물에 관한 수거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유권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C는 위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작물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⑴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 피고 B의 시아버지인 F는 1960. 7.경 E 토지에 관하여 자갈을 제거하고 흙을 성토하여 지목을 ‘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