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 울산 북구 C에서 ‘D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라는 상호로 물회를 판매하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1억 3,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 당시 특약으로 피고가 2017. 11. 30.까지 이 사건 점포의 현재 상호를 그대로 두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30.부터 2017. 11. 6.까지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1.중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6.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D식당’ 상호를 승계하고, 피고는 위 ‘D식당’ 상호를 E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경 이 사건 점포로부터 약 578m 떨어져 있는 울산 북구 F에 ‘G식당’ 상호로 물회를 판매하는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의 양도인인 피고는 10년간 울산 북구 지역에서 동종영업인 물회를 요리ㆍ판매하는 식당 영업을 하지 않을 경업금지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일로부터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2018. 4.경 울산 북구에서 동일한 물회를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