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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3 2018나1059
임대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경 완주군과 전북 완주군 C시장 D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예치금 1,460,160원, 사용기간 2016. 9. 1. ~ 2018. 8. 31., 월 사용료 54,11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기로 하는 점포사용 계약(이하 ‘종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8.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보증금 500만 원, 중도금 141만 원(3년 계약기간 만료로 하고, 재계약 안 할 경우에 141만 원을 반납한다), 존속기간 2016. 12. 18. ~ 2019. 12. 18., 보증인 E”이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E의 입회하에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18.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500만 원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후 2017. 4. 말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와 완주군 사이에 체결된 종전 계약상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사용권을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신고를 하고,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및 통장을 교부받아 이 사건 신용카드로 사업비용을 결제한 후 피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3. 완주군에 종전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2017. 5. 30. ‘F’ 폐업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8. 5. 15. 완주군에 예치금 반환요청을 하여 2018. 6. 11. 예치금 1,460,160원을 완주군으로부터 반환받았다.

마. 원고는 2017. 5. 9.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물품 등을 수거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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