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245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45(2)특,517;공1997.6.15.(36),1789]
판시사항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부동산 거래시의 양도가액 환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령상의 규정이 1년 이내의 단기거래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리가 공동주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면 계산상 양도차익이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의 규정들이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노린 단기투기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경우에는 매년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게 되어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세청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의 경우에만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토지나 건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국세청장의 고시가 행해질 것을 전제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단기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토지, 건물, 공동주택을 불문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단기거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장한승

피고,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0. 9. 14.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박동현으로부터 매매대금 16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92. 8. 5. 소외 최청진에게 매매대금 13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1993. 8. 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당시에 고시되었던 기준시가가 양도할 때까지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이었던 관계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에 따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선고 91헌바1 등 병합사건에서 기준시가의 결정 에 관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0조 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도 위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법을 적용하나 개정법을 적용하나 동일한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산출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헌법재판소가 구법 제60조 에 대하여 한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법 제60조 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함이 대법원의 견해이므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1327 판결 ,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개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양도소득세액은 어느 법에 의하여도 동일하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그러나 한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15조 제3항 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하고, 이에 따른 구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토지 또는 건물 기타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전기의 기준시가의 차액에다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를 기준시가 조정월수로 나눈 수치를 곱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면 계산상 양도차익이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위 규정들이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노린 단기투기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구 시행령 제115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경우에는 매년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게 되어 있는 과세시가표준액(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시가표준액으로 변경됨)에 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의 경우에만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토지나 건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국세청장의 고시가 행해질 것을 전제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단기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토지, 건물, 공동주택을 불문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단기거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837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90. 9. 14.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992. 8. 5. 양도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는위 규정들이 적용되어야 하는 부동산의 단기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위 기간 동안 기준시가에 대한 국세청장의 평가와 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었다 하여도 그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따라서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된다), 위 각 규정들에 따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이 1년 이내의 단기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취득과 양도이기만 하면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위 각 규정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arrow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