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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837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3)특,326;공1989.11.1.(859),1485]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은 일정한 기간동안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규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내에, 다시 말하자면 정기조정의 경우에는 정기조정일 이후 다음 정기조정일까지의 1년내, 수시조정의 경우에는 수시조정일 이후 다음 정기조정일까지의 기간내에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단기거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은 본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는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과 과세지가표준액의 상승률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은 위 (나)목 단서의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라면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보유기간이 과세시가표준액의 정기조정기간 또는 수시조정기간을 초과하는지에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 1984.7.1. 이후부터는 매년 1회 토지의 정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정기조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 제80조의2 제2항 , 수시조정의 경우에는 위 기간내에서 수시로 조정,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5호 ) 과세시가표준액은 일정한 기간동안 다시 말하자면 정기조정의 경우에는 정기조정일로부터 다음 정기조정일까지 1년, 수시조정의 경우에는 수시조정일로부터 다음 정기조정일까지의 기간동안 변동이 없게 되고 이와 같은 기간동안에도 실제지가는 상승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동안에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여 표면상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단기양도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에 대하여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토지의 정황에 따른 지가변동을 과세표준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일에 그 조정이 없었다거나 그 표준액을 종전과 같이 조정되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토지의 지가는 장기간 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까지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실제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은 일정한 기간동안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규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지방세법상 과세지가표준액 조정기간내에 다시 말하자면 정기조정의 경우에는 정기조정일 이후 다음 정기조정일까지 1년내, 수시조정의 경우에는 수시조정일 이후 다음 정기조정일까지의 기간내에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단기거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앞서와 같은 판단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5.7.12. 취득하여 1986.5.27.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갑제2호증의2의 개재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취득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기간은 1985.7.1.부터 1986.6.30.까지라는 것이므로 위 토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위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동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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