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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7 2016고단8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 사망 )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제공하고, 위 B은 한국기술자격 감정원 명의의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증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B은 위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자격번호가 ‘C', 자격종목 : ’ 굴삭기 운전 기능사‘, 성명 ’A‘, 생년월일 ’D‘, 합격 연월일 ’2010 년 06월 14일‘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영리법인인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의 이사장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국가기술 자격증 용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여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기술자격 검정원 명의의 국가기술 자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22.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건설기계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자신이 굴삭기를 운행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면허증을 위조한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굴삭기를 운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G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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