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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5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C를 만나서 C로부터 ‘ 차 및 중장비 대출작업을 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 줄 테니 수수료 35%를 달라.’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평택시 D 소재 E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위 E에 가서 성명 불상의 작업 대출자( 일명 ‘F’ )를 만났고 성명 불상자( 일명 ‘F’ )로부터 “ 중장비 대출을 하면 당신 앞으로 2,000만 원 정도 떨어질 것이다.

” 라는 말을 듣고 작업대출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 성명 불상자( 일명 ‘F’) 는 실제로 굴삭기를 구입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중고 굴삭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굴삭기 담보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편취하고 이를 피고인, C, 성명 불상의 작업 대출자가 나누어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공문서 위조 방조, 위조 공문서 행사 방조 피고인은 2016. 6. 27.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위 성명 불상자( 일명 ‘F’) 의 요청에 따라 대출신청 약정서, 인감 증명서, 피고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위 E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F’ )로부터 증명사진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F’ )에게 전송하였다.

성명 불상자( 일명 ‘F’) 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분증 등과 위 사진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자격번호 ‘G' 이 인쇄된 국가기술 자격증 양식 사진 란에 피고 인의 위 사진을 파일로 캡 쳐 해 놓고,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H‘, 합격 연월일 란에 ’2012 년 5월 10일‘, 발급 연월일 란에 ’2012 년 06월 23일‘ 이라고 기재하여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 이사장이 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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