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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6 2016고단76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주식회사 D는 밀양시 E 일대에서 F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이고, 주식회사 G은 D의 하청업체로, 주식회사 D에 중장비를 임대해 주는 회사이며, H은 주식회사 G의 부사장, I은 주식회사 G의 직원, 피고인은 H이 주식회사 D에 소개해 준 용접공이다.

H은 2016. 8. 경 위 주식회사 D 관리 차장인 J으로부터 용접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용접공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밀양에서 용접공으로 일할 수 있는지, 용접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지 물어보고, 피고인으로부터 자격증이 없다는 말을 듣자 “ 자격증을 만들어야 되니 증명사진을 들고 오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3. 경 밀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 부근에서 H으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증명사진을 H의 직원인 I에게 교부하고, 이를 교부 받은 I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주식회사 G의 여직원에게 전송하고, 위 여직원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K, 3 층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의 지시를 받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으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L에 대한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등록번호 M) 사진 란 부분에 I으로부터 전송 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넣고, 주민등록번호란 부분에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 (N )를 입력한 후 위 국가기술 자격증 스캔파일을 G 주식회사의 이메일로 I에게 전송하고, I은 2016. 8. 13. 경 밀양시 E 소재 F 공사 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이를 출력하고, 주식회사 D의 관리 차장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전기용접 기능사 2 급 국가기술 자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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