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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6 2017고단373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3』

1.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2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에 굴삭기 구입자금 123,75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자격번호 ‘E', 자격종목 ’ 굴삭기 운전 기능사‘, 성명 ’A‘, 생년월일 ’F‘, 합격 연월일 ’2011 년 4월 9일‘, 발급 연월일 ’2011 년 5월 21일‘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위조된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 이사장 명의의 국가기술 자격증 복사본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8.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매월 납입해야 하는 대출 할부금만 6,587,324원이고 사업 운영이 어려워 매월 수입만으로는 위 대출 할부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기에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성명 불상 직원에게 “G를 운영하면서 매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으니 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대출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24』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I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교부하고, I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국가기술 자격증의 자격번호에 'E', 자격종목 ' 굴삭기 운전 기능사', 성명 'A', 생년월일 'F.' 합격 연월일 ‘2011 년 4월 9일’, 발급 연월일 ‘2011 년 5월 21일’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한국기술자격 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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