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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76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와 피고인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있고 건설기계를 실제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를 해서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건설기계 구입 목적의 할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4.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크기의 종류를 알 수 없는 소재에 불상의 방법으로 그 제목란에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제호란에 ‘E’, 성 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발행일 란에 ‘11 년 02월 12일’ 이라고 각 기재하고, 사진 첩부 위치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첩부한 후 오른쪽 아래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인을 찍어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4. 2. 4. 경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4. 12:0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제휴 사인 주식회사 엠 마켓의 사무실에서, 그 회사 소속 직원인 G에게 “ 내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있고 건설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니 내 명의로 건설기계 할부금융 대출금으로 2,900만원을 제공해 주면 앞으로 48개월 동안 매월 연이율 14.9%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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