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F-4) 비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정보 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문제를 해석 및 합격할 능력이 없자 중국인 C,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중국인 D으로부터 교부 받은 구멍 뚫린 티셔츠 안쪽에 사진촬영이 가능한 휴대폰을 부착하여 입고 촬영 버튼을 소지하고 무선 이어폰을 자신의 귀에 꽂고 자동 송수신 기능이 설치된 핸드폰에 안테나 선을 꽂아 준비를 하고, 2015. 5. 12. 오전 경 수원시 권선구 호 매실로 46-68 소재 ‘ 경기 상설 시험장 ’에서 실시한 ‘2015 년 상시 기능사 100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 정보처리 기능사 ‘2015 년 상시 기능사 100회’ 필기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 위계로써 공정한 시험관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일 범행 사건 송치기록 사본 첨부 등)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시험 접수 자 확인 건) 및 산업인력공단 회신자료
1. 대상자 명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회신자료)
1.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 회신자료 (83 명 부정 응시 혐의자)
1. 피고인 (A) 자격증 시험 응시 여부 결과
1. D, E 계좌 통합 거래 내역
1. 피고인 합격대금 내역 및 고객 인적 사항 조회
1. 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A)
1. 브로커 및 관련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