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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987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ㆍ 피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받고서도 피고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반환하였다.

ㆍ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ㆍ 피고인들이 초범이다.

ㆍ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ㆍ 이 사건 편취액수가 2억 원에 이르고, 대한주택보증이 대위변제를 하고 피해자에게 청구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는데 피고인들이 2017. 10.경까지 대한주택보증에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거액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ㆍ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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