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야산에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도박장을 운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박장 및 판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도박장에서 판돈을 승자에게 걷어주고 그 중 일정금액을 ‘고리’라는 명목으로 하우스장에게 전달하는 일명 ‘상치기’로서 도박장의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