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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노2672
사기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위 형,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2016. 12.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피고인 B에 대하여 2016. 12.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피고인 C에 대하여 2016. 10.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위 각 사기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 역할인 전달 책 등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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