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도록 유도한 뒤,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K, L와 함께 합동하여 간음하려고 시도하고, K이 준강간 시도 행위를 촬영하자 이에 동조하여 촬영에 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 범행 후 피해자가 범행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피고인 A만 모텔에 남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준강간 범행을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원심이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