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개월,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문기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위법사실을 보도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특히 피고인 A은 사기죄와 공갈죄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 R에게 갈취금을 반환하였고, 위 피해자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도 원심에서 피해자 G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L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