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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7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및 동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D(원심 공동피고인 B의 아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자신에게 가지고 왔기에 백지 부분을 보충할 권한이 있는 줄 알고 금액란 등을 보충하였을 뿐 위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부분) 1)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의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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