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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1 2012노404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2년, 10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4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그 진술을 번복하여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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