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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5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던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6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초절전흑연발열체 사업에 관하여 특허출원 중이었을 뿐 특허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자금조달 방법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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