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노89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7 내지 253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생산자증명서류의 위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⑵ 피고인은 레드리프사의 OEM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발행하는 생산자증명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관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총 836회에 걸쳐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제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저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 및 관세포탈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제1심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자백내용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