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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3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협회 E지부 여성회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B가 피고인 등 다른 여성회 회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수화로 하면서 “조심하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알았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당심 증인 K, L, I의 각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 ~ ⑦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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