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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07 2019노4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가명, 여, 43세)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 도움을 주었던 G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요청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H병원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송금해 준 적은 있으나 이것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H병원 이사장 K와 F G에게 수동적으로 이용당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치료감호를 명한 것은 잘못이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 또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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