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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599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4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은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진술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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