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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41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2016.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은 '2013. 5. 15.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진술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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