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21478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14,657원 및 그 중 18,171,487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2회 변론기일에서 ‘기발생 송무비 359,519원’은 철회하고, 지연손해금은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진술함 .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