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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1086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906,822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은 '2015.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진술).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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