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4511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은 '2015.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진술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