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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13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38』 피고인은 C과 동거관계였던 사람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2. 08:35 경 청주시 서 원구 사직대로 229에 있는 청주 실내 체육관 앞길에서, C과 함께 그곳 주변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의 농협 채 움 베이 직 카드( 카드번호 :E) 1 장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2. 10:45 경 청주시 서 원구 F, 111호에 있는 G 편의점에서, C과 함께 담배와 술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성명 미 상의 위 편의점 주인에게, 마치 피고인 또는 C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제시, 교 부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3,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그때부터 2015. 10. 22. 19: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97,75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각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1700』 피고인은 2016. 6. 25. 14:30 경 충북 증 평 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전복죽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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