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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65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651』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4. 25.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롯데 카드 1 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25. 20:26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 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등 물품대금 1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 20:38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마트에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 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12,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5. 21:21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마트에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 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8,1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4857』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4. 7. 22:48 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 산로 77 레 미안 프 레비 뉴 201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지갑 속에 들어 있던 롯데 카드 1 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 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8. 00:34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편의점’ 에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 카드를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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