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7. 03: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 1매, 불상의 카드 2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8. 20:34경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사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자판기에서 시가 5,800원 상당 음료, 과자를 구입하면서 권한없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 신한카드(카드번호:D)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79,8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 02:06경 부산시 해운대구 E편의점에서 시가 3,900원 상당의 궁중식 너비아니 정식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럭키클릭앤롤프레쉬 1개를 구입하면서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7. 2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6개소의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합계 2,789,24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