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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818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08: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마트에 들어가 소주 1병을 외상으로 가져가려다 거절당하자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개새끼야. 너들은 다 죽었다. 오늘부로 일하지 마라. 눈깔을 파버린다.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내 눈에 띄지 마라.”고 욕설하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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