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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01 2013노1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은 있으나,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3. 18. 22:50경 피해자와 F을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같은 날 23:0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3. 3. 19. 05:35경까지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된 이후인 2013. 3. 19. 04:56경 위 경찰서 형사당직실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이 “내가 벌금 내고 나가면 너를 죽여버린다. 야 이 씨발년아 내 눈에 띄지 마라. 띄는 순간 너는 죽는다. 보지 관리 잘해라. 내가 나가면 니 보지 찢어 죽여버린다. 내가 분명히 벌금 670만 원이 있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경찰서에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 이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니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나가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간이 새벽시간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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